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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2021.07.31 현재)

2021-08-19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자 현황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관련 문의처 : 1588-2594

※ 자세한 내용은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