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자 현황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관련 문의처 : 1588-2594 ※ 자세한 내용은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