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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저작권 관련 법제도

2015-10-21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  인도는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제도가 미약하며, 이용자들 역시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

  
-  매년 약 2,000억 루피(30억 달러)규모의 불법 유통시장이 존재
-  2009년 6월 17일, 미국 상무장관은 인도가 불법 도용과 위조 행위로 미국 투자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저작권법 실행을 진행시켜 줄 것을 요구
-  인도의 저작권위원회(The Copyright Board)는 2010년 8월 방송사와 음반 사업자 사이의 음악 저작권료 지급 원칙과 관련, 방송사들이 광고 매출의 2%를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도 정보통신(ICT)방송품목 보고서(방송콘텐츠), 2014.10.30, 2쪽

 

 TIP

 

 ※ 인도의 저작권 (Copyright)*
    

  · 저작권은 예술 작품, 문학 작품, 영화, 비디오 게임, DVD 타이틀, S/W, 조각, 음악 작품, 미술 작품, 사진 작품 등에 적용되는

    데, 는 원본을 무료로 무단 복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법적 조치
  · 저작권법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만 루피 (약 90만 9,500원 , 2015년 7월 기준 1루피

    =18.19원)에서 20만 루피(약 363만 8,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저작권법의 유효기간은 서적의 경우 저자 사후(死後) 60년까지이며 그 밖에 작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출판(혹은 출시)이후

    60 까지임
  · 저작권 등록은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저작권청(Copyright Office in New Delhi Registration)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비용

   무료
  · 저작권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저작권 침해 발생하였을 때 법적 권리 주장 및 저작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인도, 2013, 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