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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영화 관련 법제도 및 규제

2015-10-24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영화 산업에서 영상 제작자로 영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영상 제작 자체는 가능함.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의 영상 제작에 관한 절차는 문화 관광청의 결정(KM.62/PW.204/MKP/2004 호)에 따라 규제됨

· 이 규제에서는 영상 제작의 의미가 픽션 또는 논픽션 영상, 그리고 상업적ㆍ비상업적인 광고를 제작하는 행위로 되어있음. 또한 '외국인'은 영상 제작 회사, 통신사, 방송국 및 기타 외국 기관을 의미

·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영상을 제작하려면 문화 관광청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규제에 명시된 제출물은 다음과 같음

   - 기업에 대한 데이터, 제작진의 직함 일람

   - 외국인 스탭 여권 사본

   - 개요

   - 영상 제작 일정과 촬영 장소

   - 장비 목록, 제작 종료 후 장비를 다시 내보낸다는 취지의 성명

   - 제작과정 종료 후 제작 결과 자료 사본을 제출

· 외무성, 내무성, 국군전략정보청(BAIS), 경찰, 검찰, 이민국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평가팀이 제출물을 심의

· 영화제작 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내의 혼란 또는 부족, 종교, 인종 등 사회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 시나리오, 개요, 테마의 소정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 국가 안보에 반하는 중대한 테마의 촬영을 금지하는 규제에 따르지 않는 것

   - 인도네시아인 스탭을 촬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국내 영화 산업 인력 기술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