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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2015-10-24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1) 방송*

· 2002년 개정된 방송법에서는 외자비율 상한선이 20% 수준까지 낮춰지는 등 외국자본규제가 완화됨. 그 결과 2005년 9월에 홍콩 STAR TV가 인도네시아에서 광역 방송 커버리지를 확보한 AN-Teve(Andalas Televisi)에 20%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ASTRO는 위성 TV 방송 사업자 Direct Vision에 대한 20% 투자를 감행함  

2) 영화**

· 영화 산업은 정부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 분야에 포함됨.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DNI)에 대한 대통령 규제 36/2010에 근거하여, 외국 투자자는 영화 촬영 스튜디오, 현상소, 더빙 시설, 필름 프린트, 복사 등의 영화 기술 서비스에서 49%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음 (49% 이내 출자 가능)

· 영화 촬영, 편집, 자막 작성 시설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가 전체적으로 폐쇄되어 있음. 또한 영화 제작, 수출입 등을 포함한 영화 배급, 영화관ㆍ극장에서의 영화 상영도 외국인 투자자가 참가할 수 없는 분야임

· 외국 영화의 수입은 등록 수입업자/배급업자만이 가능

  - CGV와 현지 블리츠 합작의 'CGV 블리츠'는 현재 13개 영화관을 소유. 2020년까지 80관으로 확대 계획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도네시아 정보통신(ICT)•방송품목보고서(방송), 2014.9.3, 2쪽

    ** 일본무역진흥기구, 인도네시아 콘텐츠 시장 조사, 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