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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콘텐츠 외국기업 진입 관리 및 규제

2015-11-07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이 주체가 되어, 미국 소비자들의 모바일기기를 통한 해외국가 소재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규제하고있다. 이는 2010년 신설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 Consumer Protection Act)에 기반한 것으로, 2014년 7월 현재 세부적인 법량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9)또한 모바일 결제 활동이 벌어지는 미국 내 해당 주정부에 규정되어 있 는 금전송신법에 의거해 모바일 결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 콘텐츠 개발 및 유통기업은 반드시 해당 주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미국기업에 납품하는 형태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미국에 진출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 콘텐츠의 중요 사업 분야 중 하나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 개발 및 적용에 있어 미국 내 적용대상 법규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 내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설립 및 진행에 있어 해당 법규 위반의 가능성 혹은 위법 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콘텐츠 외국기업 진입 관리 및 규제 관할 부처 및 관련 법령]

스마트 콘텐츠 외국기업 진입 관리 및 규제 관할 부처 및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