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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2019.07.24
북미
[미국] 법원, 저작권침해는 국가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요
사인의 저작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저작권침해가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미국 텍사스주 항소법원은 저작권이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판례나 권위적인 학자의 견해도 없다고 판시하며, 저작권침해는 국가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