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퀼른지방법원, 침해자가 제3자의 무선통신을 통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무선통신 이용자가 방해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2020-07-09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2020.07.09

    유럽

    • [ 독 일 ] 퀼른지방법원, 침해자가 제3자의 무선통신을 통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무선통신 이용자가 방해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개요

    • 2020년 6월 8일 독일 쾰른지방법원은 원고 Warner Bros. Entertainment의 청구를 인용하여 무선통신 서비스의 가입자가 본인의 무선통신에 암호 등을 설정하지 않아 해당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제3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무선통신에 암호설정 등을 설정하지 않고 제3자가 이용가능하도록 한 무선통신 가입자의 행위는 “불법 파일 공유”에 해당하고 해당 무선통신 가입자의 주소를 공급자로 특정하여 무선통신 가입자의 어머니에게 2,000유로(한화 약 2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