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주소 혹은 IP주소는 OSP가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소’가 아니다
2020-10-1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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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8호
2020.10.14
유럽
- [ E U ] 이메일 주소 혹은 IP주소는 OSP가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소’가 아니다
개요
- 유럽사법재판소는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원의 ‘주소’의 범위는 거주지 주소에 한정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