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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혹은 IP주소는 OSP가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소’가 아니다

2020-10-1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8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8호

    2020.10.14

    유럽

    • [ E U ] 이메일 주소 혹은 IP주소는 OSP가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소’가 아니다

    개요

    • 유럽사법재판소는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원의 ‘주소’의 범위는 거주지 주소에 한정된다고 판시함.
첨부파일 18-3.EU-박성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