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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기업법원, 저작권 이용허락이 있다고 믿었다면 하였을 행위들은 저작권 2차적 침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함

2019-05-2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2019.05.14

    유럽

    • [ 영 국 ] 지재권 기업법원, 저작권 이용허락이 있다고 믿었다면 하였을 행위들은 저작권 2차적 침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함

    개요

    • 영국 지재권 기업법원(IPEC)은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저작권의 2차적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23조 불법복제물의 점유 또는 처리에 의한 2차적 침해의 요건 중 "저작물이 불법 복제물이라는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 유가 있는(knows or has reason to believe) 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 에 저작권 이용허락이 있다고 진실로 믿었다면 행하였을 행위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당해 사 안이 저작권의 2차적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