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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니오 모리꼬네가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에 의한 종결권의 혜택을 받음

2019-10-1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2019.10.04

    북미

    • [미국] 엔니오 모리꼬네가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에 의한 종결권의 혜택을 받음

    개요

    • 이탈리아 작곡가 엔니오 모리꼬네(Ennio Morricone)는 자신이 1970년도에서 1980년도 사이에 이 사건 피고와 계약에 의하여 창작하였고, 이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허여한 것에 대하여 돌려받기 위하여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의 적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음. 법원은 양 당사자들이 이 사건 저작물은 이탈리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저작물이 이탈리아 저작권법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은 이탈리아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미국 저작권법의 제203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첨부파일 18호-전체_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