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2019.10.04
북미
[미국] 엔니오 모리꼬네가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에 의한 종결권의 혜택을 받음
개요
이탈리아 작곡가 엔니오 모리꼬네(Ennio Morricone)는 자신이 1970년도에서 1980년도 사이에 이 사건 피고와 계약에 의하여 창작하였고, 이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허여한 것에 대하여 돌려받기 위하여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의 적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음. 법원은 양 당사자들이 이 사건 저작물은 이탈리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저작물이 이탈리아 저작권법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은 이탈리아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미국 저작권법의 제203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