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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사에 비평 목적으로 특정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정당한 인용이라 할 수 없다

2019-09-1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09.04

    아시아

    • [일본] 법원, 기사에 비평 목적으로 특정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정당한 인용이라 할 수 없다

    개요

    • 도쿄지방법원은 성명불상자가 기사 작성에 원고의 사진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법상 인용의 적용 여부에 대한 사건에서, 사진 저작물의 이용 목적이 비평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① 이 사건 기사의 사진 크기가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크기라는 것, ② 그 목적이 비평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을 인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출처도 표시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그 인용 방법 및 형태가 인용 목적과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