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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6호
일본
2026 제6호-[일본] 도쿄지방법원, 영화 등의 내용을 글로 옮긴 행위에 번안권 침해 인정(권용수)
1. 개요
피고인 X는 정보 사이트 운영회사의 대표이다. X는 도호(東宝)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 ‘고질라-1.0’과 카도카와 주식회사 외 4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애니메이션 ‘오버로드 3기 제1화’의 등장인물, 대사나
행동, 장면과 흐름 등 스토리 전반을 외부 작가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문자로 옮기고, 관련 이미지와 함께 기사로 만들어 자사 사이트에 공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위의 기사로 인한
저작권 침해(번안 등)만이 문제 되었지만, X는 해당 기사 외에도 다수의 유사한 기사를 공개한
것이 확인되었다. X는 영리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기사를 반복·계속해서 공개해 다수의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였고, 부당한 광고 수익을 취해 왔다. 도쿄지방법원은 4월 16일 열린 공판에서 X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고, 구금형 1년 6개월(집행유예 4
년) 및 벌금 100만 엔을 병과하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외부 작가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16일 50
만 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