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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폴크스바겐사의 원조 딱정벌레 자동차의 디자인은 공정한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2019-08-07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2019.08.05

    유럽

    • [독일] 법원, 폴크스바겐사의 원조 딱정벌레 자동차의 디자인은 공정한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개요

    • 독일 폴크스바겐사의 최초 딱정벌레 자동차 디자이너의 상속녀가 이 회사를 상대로 공정한 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그 디자인이 제작된 당시의 기준에 따르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