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건축저작물을 파괴한 것은 인도 저작권법 제57조에서 명시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이는 인도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물의 왜곡, 변형 그리고 수정을 금지하여 저작자의 명예 및 명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저작물을 파괴한 것은 일반 대중이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기에 인도 저작권법 제57조에 의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