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연구교수 이일호
미국 저작권제도에서 등록(copyright registration)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권리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관문이다. 미국은 베른협약 동맹국(Union country)으로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지만, 미국에서 창작·발행된 저작물(U.S. works)에 대해서는 등록(또는 등록 거절 결정)을 침해소송 제기의 요건으로 규정한다. 연방대법원은 Fourth Estate 판결(2019)에서 이때의 등록이 신청서 접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작권청의 등록 결정이 완료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침해행위가 개시되기 전(또는 발행 후 3개월 내)에 등록을 마쳐야만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과 변호사보수(attorney's fees)를 청구할 수 있다.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다수의 소액 침해에서 법정손해배상은 사실상 유일하게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므로 ‘적기 등록’이 권리구제의 핵심 전제가 된다.
언론 저작물의 등록은 전통적으로 ‘묶음등록(group registration)’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저작권법이 저작권등록관(Register of Copyrights)에게 등록을 위한 행정상 분류와 납본 요건을 정하고, 관련 저작물을 1건의 신청/1회의 수수료로 묶어 등록하도록 허용할 재량을 부여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신문은 한 달치 발행분을 묶어 ‘신문 묶음등록(Group Registration for Newspapers: GRNP)’으로 등록하는 식이다.
그러나 뉴스 소비가 인쇄물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기존 제도는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뉴스 웹사이트는 하루에도 수없이 자주 갱신되므로 개별 기사를 일일이 등록하기란 비현실적이고, 웹사이트 전체를 납본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곤란한 일이 될 수 있다. 언론사들은 현행 등록 옵션이 “비싸고 부담스럽다”고 호소해 오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청(USCO)이 마련한 것이 곧 「뉴스 웹사이트 업데이트 묶음등록(Group Registration for Updates to a News Website: GRNW)」이다.
각주:
1) 17 U.S.C. § 411(a).
2) Fourth Estate Pub. Benefit Corp. v. Wall-Street.com, LLC, 586 U.S. 296 (2019).
3) 17 U.S.C. § 412.
4) 37 C.F.R. § 202.4(e).
5) 17 U.S.C. § 408(c)(1).
2026년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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