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저작권법은 오직 라디오 방송사와 텔레비전 방송사만이 제31D조에 규정된 법정 이용허락제도(statutory license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가운데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가 2019년 5월 30일 법정 이용허락제도 개선과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copyright societies) 기능의 투명성 증진을 주요 내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2019년 6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