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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2019.06.12
북미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유사성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청구 정정 기회를 주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정권 남용이다
개요
꽃무늬 레이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019년 4월 24일 유효하게 등록된 저작물인 레이스의 저작권자인 원고가 소장에서 현저한 유사성 및 실질적 유사성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지방법원이 원고가 청구를 정정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정권의 남용이라고 보아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