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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순회 항소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의도적인 행위가 인정되는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 할 수 있다

2019-05-2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2019.05.28

    북미

    •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의도적인 행위가 인정되는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 할 수 있다

    개요

    • 이용자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사진 등의 이미지를 다른 웹사이트에서 가져와 저장, 수정 등을 함으로써 디지털 사진 콜라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도구를 고안하여 제공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스스로도 복제한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의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은 2019년 4월 17일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인정된다면 직접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8호-전체_10-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