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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2020.11.19
유럽
[ 독 일 ] 사법재판소 법무관, 인라인 링크는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어떤 웹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자유로이 제공되고 있는 저작물을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프레임 기술을 사용하여 임베딩하는 것이 공중전달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무관은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활성화하여 임베딩하는 것은 공중전달이 아니지만, 링크의 활성화 없이 자동 링크를 이용하여 저작물이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임베딩하는 것(인라인 링크)은 공중전달이며, 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