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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2021 - 속보
2021.05.17
목차
- 1. 권리제한규정의 확충
- 2. 허락추정규정의 창설
- 3. 레코드·레코드 실연 이용 원활화
- 4. 영상 실연 이용 원활화
- 5. 협의 불성립 시의 재정제도 확충
개요
- 일본에서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송신 관련 권리처리 원활화 등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5월 2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동시에 송신할 때 필요한 권리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작권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송과 더불어 동시송신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