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의 배경과 목적
생성형 AI가 확산되면서 특정 배우·가수·성우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본인의 동의 없이 모사하여 영상·음원
등을 생성·공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퍼블리시티권이나 초상권 등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법무성은 「지적재산추진계획 2026」의 후속 조치로
도쿄대학교 타무라 요시유키(田村善之)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검토회를 설치하고, 일본의 현행법과
판례법리에 기초하여 생성형 AI에 의한 초상·음성의 무단 이용에 관한 해석·적용기준을 「생성형 AI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관한 해석 지침 - 최종보고서(―生成AIによるパブリシティ権侵害等に関する解釈指針 -取りまとめ報告書) (이하 ‘보고서’)」 로 정리하였다. 또한 기존 법리만으로 충분한 권리보호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포함한 별도의 입법 필요성도 논의하였다.
2) 보고서의 의의
보고서는 새로운 권리를 즉시 입법하기보다는 기존의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생성형
AI에 의한 무단 모사행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체계화하였다. 특히 사람의 얼굴뿐 아니라 가수·성우 등의
목소리도 고객 흡인력에 기초한 퍼블리시티 가치와 인격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전제로, 생성형 AI를 이용한
무단 생성·이용 행위의 위법성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판단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1) 퍼블리시티권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성명·초상·목소리 등이 지닌 고객 흡인력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고객 흡인력이란 특정인의 이름·얼굴·목소리 등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 상품의 구매나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힘을 말한다. 일본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은 핑크레이디 사건(ピンク・レディー事件)1)이다.
2026년 제9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