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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제 18호
2021. 10. 05
아시아
[일본] 총무성, 방송동시송신 등 허락 추정규정 해석・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
개요
-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와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저작물 등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송에 더해 방송동시송신 등의 이용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총무성에서 이 규정의 해석・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공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