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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5-[독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온라인 마켓 운영자의 행위자 책임(박희영)

2024-04-0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2024-5-[독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온라인 마켓 운영자의 행위자 책임(박희영)
  • 이슈리포트

    2024-5

    독일

    •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온라인 마켓 운영자의 행위자 책임(박희영)

    개요

    • 유럽사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2일 독일연방대법원이 선결재판을 제청한 비디오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와 파일 호스팅 플랫폼인 업로디드(Uploaded) 판결에서 ‘이용자가 업로드한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서 플랫폼 제공자도 공중전달의 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플랫폼 제공자의 행위자책임 법리를 확립하였다. 사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행위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세 가지 그룹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후 EU 입법자는 이러한 행위자책임을 DSM 지침 제17조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DSM 지침의 적용을 받는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행위자책임을 지게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