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2026년 5월 「저작권이용허락계약 표준계약서(도서출판)」(版权许可合同示范文本(图书出版), 이하 ‘표준계약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1992년에 제정되어 1999년에 한 차례 개정된 「도서출판계약(표준양식)」(图书出版合同(标准样式), 이하 ‘표준양식’)을 약 27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1]
기존 표준양식은 종이책 중심의 전통적 출판 환경을 전제로 마련되었던 것으로, 출판사의 출판권 확보와 저작자에 대한 원고료 지급을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출판시장에서는 전자책,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저작물의 창작·이용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아래에서는 1999년 표준양식과 최근 발표된 2026년 표준계약서를 조항별로 대조하여, 주요 변화를 정리하였다.
1999년 표준양식은 제1조에서 출판사가 일정 지역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도서 형태로 출판·발행할 수 있는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받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전반 역시 출판 시기(제7조), 인쇄부수(제7조), 재판·중판(제14조·제15조) 등 전통적인 출판사업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2026년 표준계약서는 계약 체계를 저작권 이용허락(著作权许可)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이용허락의 유형(독점이용허락(专有许可) 또는 비독점이용허락(非专有许可)), 이용 가능한 언어(文字), 지역(地域), 판본(版本), 제본형태(装帧), 저작자 표시방식(署名方式) 등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범위를 더욱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조).
이는 출판산업계에서 출판사가 단순히 책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저작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콘텐츠 사업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작권의 이용 형태가 과거 종이책 중심에서 디지털 플랫폼 유통으로 확장됨에 따라 다각적 저작권 관리가 법적으로 필수화되었음을 시사한다.
2026년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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