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6.8 2026 제8호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Anthropic 집단소송 합의, 프랑스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의거관계 추정 법률안, 덴마크의 TDM 권리유보 판단 등 AI 학습과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주요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EU 인공지능법 투명성 실천 강령과 독일·중국·일본의 제도 변화를 통해 디지털·AI 환경에서 권리 보호와 이용·보상 체계가 어떻게 정비되고 있는지의 도 소개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Anthropic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총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합의에 따라 Anthropic은 불법 다운로드한 파일과 그 사본을 파기하고, 청구인들은 과거의 불법 취득·복제에 관한 청구권을 면제하지만, 합의의 효력은 AI 산출물과 2025년 8월 25일 이후의 장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프랑스 상원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배포 과정이나 생성물로부터 특정 저작물이 이용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공지능 사업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지적재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이다.
Steizer 사건은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의 방식적 유효성을 보호국법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계약상 의무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Emiliou 법무관은 해당 쟁점에 Rome I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덴마크 동부고등법원은 HTML 형식으로 표시된 자연어 권리유보가 지침 제4조 제3항의 기계판독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기계판독가능한 권리유보가 인정되려면 그 내용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상적인 자동화 처리과정이 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그 결과 해당 콘텐츠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중국 국가판권국은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저작물 유형과 창작 개념, 권리자 추정, 공동·업무상·위탁저작물의 권리관계를 정비한 「저작권법 실시조례」 개정초안을 공개하였다. 아울러 법정허락 사용료 지급, 시청각저작물 실연자의 권리귀속, 방송권과 전송권, 기술조치 및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도 보완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 생성·조작 콘텐츠의 표시·탐지 방법과 딥페이크·공익 정보 텍스트의 공개 방법을 구체화한 투명성 실천 강령 최종본을 공개하였다. 강령은 표시·탐지 기술의 실효성·신뢰성·견고성·호환성과 이용사업자가 사용하는 아이콘·라벨의 표시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USM Haller II 판결에서 응용미술저작물에 다른 저작물보다 높은 독창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독창성은 저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대상에 객관적으로 표현된 자유롭고 창작적인 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침해 여부는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가 새로운 대상에서 재인식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서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조화를 위한 원칙·코드 제정, 크리에이터에 대한 대가 환원, 불법복제물 대응과 권리행사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AI를 활용한 불법복제물 탐지와 권리행사 자동화, 저작권 분야의 증거수집절차 강화 및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상업용 음반이 점포·호텔·레스토랑 등 공공장소에서 재생되거나 방송·전송된 음원이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가 2차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해당 권리는 허락권이 아닌 2차 사용료 청구권으로 도입되며, 지정단체가 이용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료를 징수·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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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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