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대상
설정 |
- 심의 대상 설정
- 영상물: 영화, TV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 음악물: 음반, 뮤직 비디오
- 출판물: 서적, 만화, 잡지
- 게임물: 비디오 게임, 온라인 게임
- 방송 콘텐츠: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 캐릭터 상품: 캐릭터 디자인이 포함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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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
제출 |
- 각 심의 기관별 신청서 작성
- 콘텐츠 내용 증빙 자료 제출 (스크립트, 시나리오, 샘플 등)
- 추가 설명서 (필요시)
- 콘텐츠별 심의 기관
- 영상물: 문화부 산하 영화 및 비디오 심의 위원회
- 방송 콘텐츠: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
- 사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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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진행 |
- 평가 대상 요소
- 성적 내용 평가
- 언어 사용 평가
- 약물 및 알코올 사용 평가
- 차별적 표현 평가
- 공포 요소 평가
- 법적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 군주제 모독죄(Lése-majesté) 관련 법률 준수
- 공공질서 및 도덕성 유지
-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컴퓨터 범죄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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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결정 |
- 심의 기준으로 등급 결정
- 영상물 등급: 영화 및 비디오 심의 위원회에서 부여
- 등급 종류:
- ที่าใป (P): 교육적 콘텐츠
- น 13+: 13세 이상 관람가
- น 15+: 15세 이상 관람가
- น 18+: 18세 이상 관람가
- น 20+: 20세 이상 관람가
- ที่ายเผยแพร่,:배포 금지
- 게임물
- 공식적인 등급 시스템은 없지만, 콘텐츠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음악물 및 출판물
- 제작자 출판 자체 심의
- 음란물, 명예 훼손 및 군주제 모독죄 관련 법률 준수 필요
- 방송 콘텐츠
- NBTC에서 규제
- 콘텐츠 유형에 따른 방송 시간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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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및 재심의 |
- 심의 기관의 피드백에 따른 조치
-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콘텐츠 수정
- 필요 시 재심의 신청
- 이의 신청
- 등급 결정이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이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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