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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6차]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록일
2026-08-03
수집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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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정기 6차]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 6차]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로고)지식재산처 (로고)한국지식재산보호원 /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6차 공고] /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지원사업]을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6.8.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과 비교하여 정리한 표
변경사항 '25 '26
지원대상 확대 특허침해분석
-국내기업만 신청 가능
특허침해분석
-대학·공공연도 신청 가능(소속 교직원·연구원의 기술창업 사항에 한해 지원, 기술창업 추진내용 •대상제품 · 기술 특정 필요)
지원범위 확대 신규
  • (신규)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대학·공공연 및 기업
  • (신규)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유형 신설
    • - 해외로의 영업비밀 유출정황이 명확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청가능 (증빙자료 제출 필요)
지원강화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가점 5점 부여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 26년도 전체 지원 건수의 3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쿼터제)
  • 가점 5점 부여 및 선정평가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선정
  • (초기대응) 연 3회 지원 가능 (사후대응) 연 4회/연 최대 3억원/4년간 연속지원 가능 *동일내용으로는 연속.다회차 지원불가
NST 출연(연) 전용 특허피침해모니터링 공고 운영 *대학·공공연 및 기업은 일반특허피침해모니터링 공고로 사업 신청 가능
(1. 사업목적)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2. 신청자격) 국내기업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단,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 협단체: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 대학·공공연: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공동대응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 대학·공공연 및 국내기업 (다만,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 협·단체가 과반수일 것) / (3. 지원내용)
분쟁방어 유형을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최대), 지원대상, 모집방식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최대) 지원대상 모집방식
개별 공동*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분석 20 38 국내기업 대학·공공연 협·단체**** 정기
사전대비 전략 A/B/C 특허침해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15 -
사후대응 특허보증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 50 수시
B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50/100 100
경고장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 70(85)
소송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100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65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 대학·공공연은 특허침해분석(FTO) 전략 신청 시 대상제품에 대한 기술창업(준비) 관련 증빙 필요 ***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 ****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 지원의 총사업비는 건당 최대 15백만원 ***** 협단체는 공동대응 또는 개별대응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NPE 위험특허 대응)인 경우만 지원 / (권리행사 유형)
권리행사 유형을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지원대상, 모집방식으로 구분해 정리한 표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최대) 지원대상 모집방식
개별·공동
초기대응 피침해모니터링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60/40** 국내기업 대학·공공연 정기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0
사후 대응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100 수시
*대학이나 공공연이 포함된 공동 특허권자 ** 피침해모니터링 유형은 대학·공공연(총사업비 최대 6천만원, 분석대상특허 최대 10건), 기업(총사업비 최대 4천만원, 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지원 범위가 상이함
영업비밀 유형을 나타낸 표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지원대상 모집방식
영업비밀 사후 대응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증거 확보 및 분쟁 대응법률지원 100 국내기업 대학·공공연 정기
지원금액 총 사업비 70~50% 지원 (기업부담은 30~50%)을 정리한 표
구분 정부 지원 비율 기업 부담 비율
개별대응 소기업 7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50% 30% 이상 20% 이하
협·단체 70% - 30%
대학·공공연
공동대응**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의 기업 부담 비율은 참여기업 모두 포함해야 하며 기업 간 조정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 및 기업 부담 비율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5. 지원 절차) 기업 신청 및 심사: -온라인신청 -발표 및 서면심사 -선정 심사 결과 온라인 확인 / 기업부담금 납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보호원으로 납부 / 3자협약 체결 및 과제 수행: - 온라인 3자 협약 체결 -과업내용 추진 (착수 후 기술미팅) -중간/최종평가 -사업 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 (6. 신청기간) 정기공고: 8.3.(월)~8.21.(금) 18:00까지 ※매월 1일~21일 모집공고 예정 / 수시공고: 연중(공고일~연말) ※지원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 (7.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 (사업신청 바로가기/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