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0년 제1호
2020. 1. 13.
[대만] 대만 정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 일부 개정 초안 공개
권용수*
대만 정부는 2010년 2월 공포·시행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의 실무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② 집중관리단체의 선량한 관리, ③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개선 사항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함.
□ 배경
○ 대만 정부는 2010년 2월 10일부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를 공포・시행하였는데, 실무 운영 과정에 있어 저작권 보호 등의 관점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정이 기대되는 부분을 포함한 약간의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대만 지혜재산국은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의 일부 조문 개정 초안을 마련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 주요 개정 내용
○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
-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허가 신청 시에 그 발기인에 관한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전 6개월 이내의 발기인 회의 기록 및 서명장을 첨부하고, 발기인이 향유하는 저작재산권의 저작자 정보를 첨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함.
- 대만 인민단체법(人民團體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집중관리단체 발기인의 소극적 자격을 개정하고, <1> 설립 신청에 있어 공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용자의 의사표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
○ 집중관리단체의 선량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집중관리단체가 그 회원의 저작물을 합리적으로 심사하고 공중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 집중관리단체의 이사나 감사의 소극적 자격 및 그 임기,<2> 재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나 감사의 부적임에 따른 폐해 발생을 방지함.
- 집중관리단체는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집중관리업무가 실행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내부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 집중관리단체가 작성해야 하는 재무보고서의 내용은 재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일반에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 회계처리를 분명히 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집중관리단체의 사용료 보수에 의한 수익은 금융기관에 개설한 전속 계좌에 예금하고 관리할 것을 규정함.
○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저작권 주무관청은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재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일을 두고 집중관리단체에 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재무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저작권 주무관청의 감독 직권 강화를 위해, 저작권 주무관청이 집중관리단체의 위법 인원을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 개정 초안 제43조에서는 사용료 보수를 연속 3년 간 미분배하는 것, 회원의 분배금을 무단으로 전용(轉用)하는 것, 재무 개선계획을 집행할 수 없는 것 등을 포함해 집중관리단체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효과적인 집중관리업무 집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한층 더 명확히 함.
- 집중관리단체 및 그 대표권을 가진 자나 종업원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의 벌칙을 신설하고, 주무관청의 집중관리단체 감독, 지도에 관한 직권을 강화함.
- 집중관리단체가 해산 명령을 할 때 관련 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집중관리단체와 회원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이용자에 대한 충격을 감소시킴.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 개정 초안 제6조 등에서는 발기인의 소극적 자격으로 20세 미만인 자, 보안처분이 확정되고 그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자 등을 추가함.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 개정 초안 제15조에서는 이사나 감사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대표이사의 임기는 8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참고 자료
https://www.tipo.gov.tw/tw/cp-86-802886-26e5d-1.html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