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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 일부 개정 초안 공개

2020-01-14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

2020. 1. 13.

[대만대만 정부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 일부 개정 초안 공개 

 

권용수*


대만 정부는 2010년 2월 공포·시행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의 실무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집중관리단체의 설립② 집중관리단체의 선량한 관리③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개선 사항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함.


□ 배경

○ 대만 정부는 2010년 2월 10일부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를 공포시행하였는데실무 운영 과정에 있어 저작권 보호 등의 관점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정이 기대되는 부분을 포함한 약간의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대만 지혜재산국은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의 일부 조문 개정 초안을 마련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 주요 개정 내용

○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허가 신청 시에 그 발기인에 관한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전 6개월 이내의 발기인 회의 기록 및 서명장을 첨부하고발기인이 향유하는 저작재산권의 저작자 정보를 첨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함.

대만 인민단체법(人民團體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집중관리단체 발기인의 소극적 자격을 개정하고, <1> 설립 신청에 있어 공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용자의 의사표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

○ 집중관리단체의 선량한 관리에 관한 사항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집중관리단체가 그 회원의 저작물을 합리적으로 심사하고 공중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집중관리단체의 이사나 감사의 소극적 자격 및 그 임기,<2> 재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이사나 감사의 부적임에 따른 폐해 발생을 방지함.

집중관리단체는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집중관리업무가 실행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내부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집중관리단체가 작성해야 하는 재무보고서의 내용은 재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일반에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회계처리를 분명히 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집중관리단체의 사용료 보수에 의한 수익은 금융기관에 개설한 전속 계좌에 예금하고 관리할 것을 규정함.

○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저작권 주무관청은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재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일을 두고 집중관리단체에 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재무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저작권 주무관청의 감독 직권 강화를 위해저작권 주무관청이 집중관리단체의 위법 인원을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함.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 개정 초안 제43조에서는 사용료 보수를 연속 3년 간 미분배하는 것회원의 분배금을 무단으로 전용(轉用)하는 것재무 개선계획을 집행할 수 없는 것 등을 포함해 집중관리단체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효과적인 집중관리업무 집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한층 더 명확히 함.

집중관리단체 및 그 대표권을 가진 자나 종업원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의 벌칙을 신설하고주무관청의 집중관리단체 감독지도에 관한 직권을 강화함.

집중관리단체가 해산 명령을 할 때 관련 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집중관리단체와 회원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이용자에 대한 충격을 감소시킴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 개정 초안 제6조 등에서는 발기인의 소극적 자격으로 20세 미만인 자보안처분이 확정되고 그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자 등을 추가함.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 개정 초안 제15조에서는 이사나 감사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대표이사의 임기는 8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참고 자료

https://www.tipo.gov.tw/tw/cp-86-802886-26e5d-1.html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첨부파일 (대만)권용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