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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에 따라 업무상저작물 창작 작업을 수행한 자는 이를 개작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2019-05-2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2019.05.14

    북미

    • [ 미 국 ] 법원, 계약에 따라 업무상저작물 창작 작업을 수행한 자는 이를 개작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개요

    • 업무상저작물인 대본의 창작 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다음 퇴사한 직원이 이를 개작하여 자신의 이 름으로 저작권 등록 하였다면 퇴사 이후 개작한 대본에 기초한 영화 제작으로 인하여 자신의 저 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년 3월 20일 그 직원이 업무상저작물을 퇴사 이후에 개작한 대본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