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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호
2020.10.28
북미
[ 미 국 ] 법원, 영화배우의 사생활이 찍힌 사진 일부를 잘라내고 이미지를 추가한 후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개요
영화배우의 사생활이 찍힌 사진 일부를 잘라내고 이미지를 추가한 후,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20년 9월 10일 피고의 이용은 변형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진은 사실적 저작물이며, 피고는 원고 사진의 일부만을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사진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보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