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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2호
2021. 7. 9.
오세아니아
[호주] 패러디 및 풍자를 위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능 여부는 각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개요
- 2021년 6월, 호주 연방 법원은 비영리 환경 단체의 패러디 및 풍자를 목적으로 한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이라고 판시함. 단, 저작물의 이용 주체가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항상 공정이용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의 공정이용 가능 여부는 각각의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