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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패러디 및 풍자를 위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능 여부는 각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2021-07-13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패러디 및 풍자를 위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능 여부는 각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2호

    2021. 7. 9.

    오세아니아

    • [호주] 패러디 및 풍자를 위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능 여부는 각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개요

    • - 2021년 6월, 호주 연방 법원은 비영리 환경 단체의 패러디 및 풍자를 목적으로 한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이라고 판시함. 단, 저작물의 이용 주체가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항상 공정이용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의 공정이용 가능 여부는 각각의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