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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9호-[EU] 유럽사법재판소, 유효한 지역차단조치 및 VPN 우회 시 공중전달의 성립과 귀속 기준 제시(박희영)

등록일
2026-09-18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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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주요내용

  • 2026 제9호-[EU] 유럽사법재판소, 유효한 지역차단조치 및 VPN 우회 시 공중전달의 성립과 귀속 기준 제시(박희영) 이미지의 상세 본문 텍스트는 이미지 하단 참고
  • EU 유럽사법재판소, 유효한 지역차단조치 및 VPN 우회 시 공중전달의 성립과 귀속 기준 제시 (CJEU, Judgement of 09.07.2026 C-788/24, Anne Frank Fonds)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 박희영

    1. 개요

    저작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존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회원국에서는 저작권이 소멸하였으나 다른 회원국에서는 여전히 보호되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보호존속국에서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보호국 이용자가 VPN 등을 이용하여 지역차단조치(Geoblocking)를 우회할 수 있다면, 보호국에서도 공중전달(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이 성립하는지, 그 전달은 저작물 공개자와 VPN 사업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쟁점이 된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26년 7월 9일, 최신 기술수준에 부합하고 보호존속국에서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에 적합한 지역차단조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VPN 등을 통한 우회 가능성만으로 그 국가에서 공중전달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 반대로 조치가 유효하지 않아 공중전달이 성립한다면, 그 전달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한 자에게 귀속되고 VPN 사업자에게는 귀속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보사회지침 제6조 제3항의 기술적 조치의 ‘유효성’을 공중전달의 대상인 공중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주요내용

    1) 사실관계 및 국내 소송 경과
    Anne Frank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홀로코스트에 관한 증언을 담은 일기를 남겼다. 부친 Otto Frank는 1947년 그 유고를 출간하고 1963년 Anne Frank Fonds (이하 “기금”)를 설립하였다. Otto Frank 사후 기금은 Anne Frank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었다.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의 2015년 12월 23일 확정판결에 따르면, Anne Frank의 저작물 일부는 네덜란드에서 2037년까지 보호되지만 벨기에 등 다른 회원국에서는 이미 저작권이 소멸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1 페이지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9호

    EU

    • 2026 제9호-[EU] 유럽사법재판소, 유효한 지역차단조치 및 VPN 우회 시 공중전달의 성립과 귀속 기준 제시(박희영)

    1. 개요

    • 저작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존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회원국에서는 저작권이 소멸하였으나 다른 회원국에서는 여전히 보호되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보호존속국에서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보호국 이용자가 VPN 등을 이용하여 지역차단조치(Geoblocking)를 우회할 수 있다면, 보호국에서도 공중전달(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이 성립하는지, 그 전달은 저작물 공개자와 VPN 사업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쟁점이 된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26년 7월 9일, 최신 기술수준에 부합하고 보호존속국에서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에 적합한 지역차단조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VPN 등을 통한 우회 가능성만으로 그 국가에서 공중전달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 반대로 조치가 유효하지 않아 공중전달이 성립한다면, 그 전달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한 자에게 귀속되고 VPN 사업자에게는 귀속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보사회지침 제6조 제3항의 기술적 조치의 ‘유효성’을 공중전달의 대상인 공중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주요내용

    • 1) 사실관계 및 국내 소송 경과
    • 2) 제청질문 및 법적 쟁점
    • 3)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 4)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내용

    3. 결론 및 시사점

    • 첫째, 판결은 지침 제6조 제3항의 기술적 조치의 유효성을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 판단에 연결하였다. 유효한 기술적 조치는 공개자가 접근을 허용하려는 공중의 범위를 표시하며, 그 결과 차단대상 지역의 이용자는 공중전달의 대상인 공중에서 제외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프레이밍 판결의 법리를 저작권 보호기간이 회원국별로 다른 상황으로 확장한 것이다. 둘째, 재판소는 기술적 조치의 ‘우회 가능성’과 ‘무효성’을 구별하였다. 최신 기술수준과 목적적합성이 핵심 기준이며, 우회 가능성은 기술발전, 비용, 실행가능성 및 비례성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셋째, 판결은 권리자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소멸국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고 무상으로 제공·이용할 이익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우회 가능성만으로 공중전달을 인정하면 저작권 소멸국에서의 온라인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보호국의 저작권에 과도한 지역적 효력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Directive 2001/29/EC 전문 제27항: “전달을 가능하게 하거나 실현하게 하는 설비의 단순한 제공은 그 자체로 이 지침상의 전달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이는 WIPO 저작권조약(WCT) 제8조에 관한 합의성명(Agreed Statement)에서 유래한 것이다. COPYRIGHT TRENDS REPORT 저작권 동향 제9호┃5┃ 넷째, 재판소는 본건과 같이 이용자에게 합법적인 기술적 수단을 제공할 뿐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제공하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VPN 사업자는 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중전달행위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도 공중송신권, 특히 전송권의 침해를 판단할 때 지역차단조치가 송신대상인 공중의 범위를 한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접근통제조치에 관한 제104조의2의 유효성 개념을 침해 성립 판단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비교법적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면서 보호존속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 본판결의 유효한 기술적 조치를 통한 의사표시와 기본권의 적정한 균형에 관한 법리가 참고될 수 있다. VPN 사업자에 관한 판단 역시 직접적인 공중송신행위의 귀속과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별도 책임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최신 기술수준의 구체적 내용과 우회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요소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본건의 지역차단조치가 실제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네덜란드 최고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의 수준과 저작권 소멸국에서의 정보 접근 보장 사이의 균형이 계속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 2024CJ0788).
    • -Niederländer dürfen Online-Ausgabe von Anne Franks Tagebuch lesen. beck-aktuell, 09.0 7.2026 (https://www.beck-aktuell.de/node/201661.
    • -EuGH sieht Geoblocking als wirksame Schutzmaßnahme, Legal Tribune Online, 09.07.202 6 (https://www.lto.de/persistent/a_id/60391.
    • -박희영, VPN을 통한 지역 차단 조치 우회와 공중전달 - ‘안네 프랑크 일기’ 사건(C-788/24)에 관한 CJEU 법무관 견해의 분석 및 전망 -, 이슈리포트 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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