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존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회원국에서는 저작권이 소멸하였으나 다른 회원국에서는 여전히 보호되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보호존속국에서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보호국 이용자가 VPN 등을 이용하여 지역차단조치(Geoblocking)를 우회할 수 있다면, 보호국에서도 공중전달(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이 성립하는지, 그 전달은 저작물 공개자와 VPN 사업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쟁점이 된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26년 7월 9일, 최신 기술수준에 부합하고 보호존속국에서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에 적합한 지역차단조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VPN 등을 통한 우회 가능성만으로 그 국가에서 공중전달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 반대로 조치가 유효하지 않아 공중전달이 성립한다면, 그 전달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한 자에게 귀속되고 VPN 사업자에게는 귀속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보사회지침 제6조 제3항의 기술적 조치의 ‘유효성’을 공중전달의 대상인 공중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사실관계 및 국내 소송 경과
Anne Frank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홀로코스트에 관한 증언을 담은 일기를 남겼다. 부친 Otto
Frank는 1947년 그 유고를 출간하고 1963년 Anne Frank Fonds (이하 “기금”)를 설립하였다. Otto
Frank 사후 기금은 Anne Frank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었다.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의 2015년 12월 23일 확정판결에 따르면, Anne Frank의 저작물 일부는
네덜란드에서 2037년까지 보호되지만 벨기에 등 다른 회원국에서는 이미 저작권이 소멸하였다.
2026년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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