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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1호-[EU] 권리자의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권리 유보 표시 등록의 실현 가능성 평가 연구보고서 발표(강민지)

등록일
2026-11-03
수집기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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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6. 10.) - EU: 권리자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권리 유보 표시 등록의 실현 가능성 평가 연구보고서 발표 (작성자: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연구팀 강민지 선임). 1. 개요: 2026년 7월 EU,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침(DSM 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른 TDM 권리 유보(opt-out) 표시 등록 시스템 도입의 기대 효과와 기술적·운영적 실현 가능성 평가 보고서 발표. 2. 현행 옵트아웃 표시의 한계. 한국저작권위원회
  • 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6. 10.)

    EU: 권리자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권리 유보 표시 등록의 실현 가능성 평가 연구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연구팀/강민지 선임

    1. 개요

    2026년 7월, EU는 「권리자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권리 유보 표시 등록의 실현 가능성 평가 연구(Study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a Registry of Text and Data Mining Opt-outs expressed by Rightholder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침」(이하 'DSM 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른 TDM 권리 유보(opt-out) 표시를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의 기대 효과와 기술적·운영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설문, 다자간 워크숍을 통해 근거를 수집했다. 인터뷰에는 시청각, 음악, 출판, 언론, 실연, 시각예술 등 창작 분야의 권리자를 비롯하여 AI 업계, TDM 옵트아웃(opt-out) 솔루션 제공자, 시민사회단체(CS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연구 결과, EU 차원의 시스템은 기존 옵트아웃 표시 수단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관리 체계, 신원 확인, 서비스 수준, 감사 기록 등의 조건이 갖춰진다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기술적·운영적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하이브리드 방식이란 등록은 권리자가 직접 하거나 집중관리단체·출판사 등 분야별·국가별 창구를 통해 하고, 조회는 중앙 한 곳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현행 옵트아웃 표시의 한계

    연구진은 현행 옵트아웃 표시 수단들이 각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권리자의 옵트아웃 의사가 AI 개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사이트 기반 표시 방식인 robots.txt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이트 최상위 경로에 두는 텍스트 파일로, 검색엔진이나 AI 크롤러 등 자동 수집 프로그램에 사이트 전체 또는 일부 경로에 대한 접근 허용...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11호

    EU

    • 2026 제11호-[EU] 권리자의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권리 유보 표시 등록의 실현 가능성 평가 연구보고서 발표(강민지)

    1. 개요

    • 2026년 7월, EU는 「권리자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권리 유보 표시 등록의 실현 가능성 평가 연구(Study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a Registry of Text and Data Mining Opt-outs expressed by Rightholder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침」(이하 'DSM 지침') 제4조 제3항1)에 따른 TDM 권리 유보(opt-out) 표시를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의 기대 효과와 기술적·운영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현행 옵트아웃 표시의 한계

    • 연구진은 현행 옵트아웃 표시 수단들이 각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권리자의 옵트아웃 의사가 AI 개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3. 등록·조회 시스템의 권고 모델

    • 권고 모델에서 시스템의 역할은 옵트아웃 여부와 조회 기록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정된다. 즉, 시스템은 저작권 귀속과 관련된 분쟁을 판단하지 않으며, 라이선스 시장을 운영하거나 저작물을 보관하지도 않는다. 또한 AI 개발자가 옵트아웃을 준수하는지를 강제하거나 감시하는 기능도 갖지 않는다. 시스템은 기존 옵트아웃 표시 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며, 권리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전제로 운영된다.

    4. 시스템 도입 방안 및 한계

    • 분야마다 저작물 식별 체계의 성숙도와 권리 관계의 복잡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은 식별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고 권리 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분야부터 도입하여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이 권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출판 콘텐츠 중심 분야에서 시작하여 시각 콘텐츠 분야, 음악·시청각 콘텐츠 분야 순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참고자료

    • - European Commission, Study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a Registry of Text and Data Mining Opt -outs expressed by Rightholders, 2026. 7. 13. (https://data.europa.eu/doi/10.2759/495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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