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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1호-[EU] 유럽사법재판소, 짧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저작물성과 시사사건 보도 예외의 범위 판단(박희영)

등록일
2026-11-03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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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6. 10.) - EU: 유럽사법재판소, 짧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저작물성과 시사사건 보도 예외의 범위 판단 - ‘짧은 발췌’ 제한은 허용, 경제적 이익 금지는 지침 위반 (작성자: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박희영). 1. 개요: 2026년 9월 3일 CJEU 근둘 미디어 판결. 소셜미디어 게시글(22줄 분량)의 저작물성과 온라인 신문의 보도 목적 전재 관련 시사사건 보도 예외 적용범위 판단. 2. 주요내용: 1) 사실관계. 하단 각주 출처 표기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로고
  • 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6. 10.)

    EU: 유럽사법재판소, 짧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저작물성과 시사사건 보도 예외의 범위 판단 - ‘짧은 발췌’ 제한은 허용, 경제적 이익 금지는 지침 위반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박희영

    1. 개요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26년 9월 3일 판결(Gândul Media 사건)에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짧은 글의 저작물성 여부와, 온라인 신문이 시사보도 목적으로 이를 이용할 때 저작권 예외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페이스북에 작성된 교사의 짧은 게시글을 언론사가 저작자 동의 없이 전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재판소는 소셜미디어의 짧은 게시물이라도 작성자의 개성과 정신적 창작이 반영된 표현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원국이 시사보도 예외를 적용할 때 이용 범위를 '짧은 발췌'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해당 이용으로 인한 직접·간접적 경제적 이익 전반을 금지하는 조건까지 부과하는 것은 관련 EU 지침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요내용

    1) 사실관계

    원고 CY는 루마니아의 학교 교사로, 2021년 9월 학부모를 위한 안내글(22줄 분량)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글은 학부모와 학생을 향한 교훈적·유머러스한 어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11호

    EU

    • 2026 제11호-[EU] 유럽사법재판소, 짧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저작물성과 시사사건 보도 예외의 범위 판단(박희영)

    1. 개요

    •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26년 9월 3일 근둘 미디어(Gândul Media) 판결에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짧은 글의 저작물성과, 이러한 글을 온라인신문이 보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보사회지침(2001/29/EC) 제5조 제3항 (c)1)가 정한 시사사건 보도 예외의 적용범위를 판단하였다.2) 이 사건은 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22줄 분량의 글을 온라인신문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부 전재(轉載)하면서 발생하였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일상적인 사회 관행에 관한 의견을 표현한 짧은 SNS 게시물도 지침 제2조 (a)의 ‘저작물(Work)’3)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원국이 시사사건 보도와 관련한 저작물 이용을 ‘짧은 발췌’에 한정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 상업적 또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을 둘 수 있는지였다.

    2. 주요내용

    • 1) 사실관계
    • 2) 루마니아 국내절차 및 선결재판 제청
    • 3) 법무관의 의견
    • 4)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3. 판결의 의의 및 전망

    • 이 판결의 첫 번째 의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짧은 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EU 저작물성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있다. SNS에 게시되었다는 사실, 글의 짧은 분량 또는 특정 문학 장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Facebook, X, Instagram,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짧은 텍스트도 저자가 단어를 선택·배열·결합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고 창작적인 선택을 하여 자신의 인격을 반영하였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저작물 개념에 관하여 이 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더하지 않고 기존 판례를 확인한 데 그친다는 평가가 있다. 나아가 결과물에 반영된 창작적 선택만을 기준으로 삼고 창작 과정에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성형 AI가 관여한 결과물의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8)

    참고자료

    • - CJEU, Judgment of 3 September 2026, C-598/2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2024CJ0598).
    • - CJEU, Opinion of Advocate General Szpunar of 18. 12. 2025, C-598/24(https://infocuria.curia. europa.eu/tabs/document/C/2024/C-0598-24-00000000RP-01-P-01-3389802/CONCL/31373 5-EN-1-html).
    • - Alina Trapova, “The Court of Justice Rules on Copyright Protectability of Facebook Posts and Exception for Reporting Current Events: Gandul Media (C-598/24)”, Kluwer Copyright Blog, 21 September 2026.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