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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활용정책실] 2026년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 추가 모집 안내

등록일
2026-08-04
수집기관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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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FTA·통상활용정책실] 2026년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 추가 모집 안내

[FTA·통상활용정책실] 2026년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 추가 모집 안내 2026 해외인증 획득 지원 기업 추가 모집 안내 제3차, 최종 차수] ※ 본 모집을 끝으로 2026년도 모집이 종료됩니다. / (사업목적) 한국의 FTA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인증 획득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 (사업내용) 해외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현지대리인비 등 제품시험부터 최종 인증 획득까지 全 과정 제반 비용 지원 * [예시] 하기 분야, 국가, 인증명에 한하여 지원가능 (여러 분야 중복지원 불가)
사업내용을 지원분야, 국가, 인증명, 비고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
지원분야 국가 인증명 비고
공산품 중국 GB TEST *사업기간 내 인증 획득 가능한 품목에 한함
식품용기 미국/유럽/중국 FDA, CE, GB
완구류 미국/유럽 CPSIA, CE
화장품 유럽/영국, 일본 CPNP/SCPN, PMDA
의료기기 미국 FDA(1등급)
전기전자 유럽, 영국, 북미, 중국, 일본, 베트남, 호주, 국제 CE, UKCA, NRTL, FCC, EPA, CCC, CVC, PSE, CR, VNEEP, RCM, CB
할랄 (식품·화장품) 이슬람국가 및 할랄수입지역 HALAL인증
(지원대상) 전국 중소·중견기업 2개 내외 (지원비용)- 1개 기업당 최대 600만원(부가세 포함)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총 소요금액의 80% 지원, 20% 기업 부담 *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전액 기업 부담 ** 2026년 내 해외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해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및 중도 실패·포기 시 이미 소요된 비용은 전액 기업 부담 / (지원자격)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2.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3. 2026년 내 해외인증 획득이 가능한 기업 (신청업체의 귀책 사유로 26년 내 완료 불가한 경우, 소요비용 일체 자부담) 4 26년도 FTA통상종합지원센터 해외인증 현장방문 컨설팅 참여기업 가점 부여 / (사업일정) *지원사업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신청접수: 8/3~8/10 -서류심사 및 선정: 8/11~8/14 -사업진행 및 완료 : 8/18~12/31 (사업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신청기업, 수행기관) → 인증 가능여부 검토 및 평가/선정 (수행기관) → 협약체결 및 예상 총견적 입금(선정기업↔수행기관) → 사업착수(수행기관, 선정기업) → 완료보고 및 기업부담금 초과 납부분 환급(수행기관, 선정기업) → 최종정산 및 사업종료(FTA센터, 수행기관) / (신청기간)2026년 8월 3일(월) ~ 8월 10일 (월) 17시 *신청수요에 따라 모집일정 변경 가능 /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서류작성 후 이메일 접수 (ftautil01@kita.or.kr 로 송부) / (기타문의)
기타 문의처를 담당, 분야, 연락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
담당 분야 연락처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해외인증 전문가 해외인증 기초 상담(서류작성 포함) 국번없이 1380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접수 확인 및 서류제출 관련 문의 02-6000-5355 ftautil01@kita.or.kr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전체 사업 관련 문의 02-6000-7593 mj.kim@kita.or.kr
* 세부 사업내용/지원자격/신청방법 등은 첨부된 사업 공고문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