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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7호-[일본] 최고재판소, 양산 실용품의 응용미술저작물성 판단 기준 제시(정진우)

등록일
2026-07-16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일본

  • 해당 장르

    지식정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7호(2026. 7) - [일본] 최고재판소, 양산 실용품의 응용미술저작물성 판단 기준 제시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정진우 선임연구원 집필). 트립트랩 아동용 하이체어 의자의 저작권 침해 판결 내용으로, 상세 본문 텍스트 및 의자 디자인 비교는 이미지 하단 참고
  • [일본] 최고재판소, 양산 실용품의 응용미술저작물성 판단 기준 제시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 선임연구원 정진우

    1. 개요

    노르웨이 가구 디자이너 Peter Opsvik이 1972년 디자인한 아동용 하이체어 'TRIPP TRAPP'(이하, '원고제품')의 디자이너인 Peter Opsvik과 이를 제조·판매 중인 Stokke AS(이하, '원고')가 원고제품과 유사한 구조의 아동용 의자를 제조·판매한 일본 기업 주식회사 Noz(이하,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조·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계 누적 판매 1,400만 대에 이르는 원고제품의 형태가 일본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응용미술저작물성)여부이다. 1심 법원(東京地判 令和5년 9월 28일 令和3년 () 제31529호)은 저작물성을 확정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채,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 제품으로부터 원고제품의 표현상 본질적 특징을 직접 감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법원(知財高判 令和6년 9월 25일 令和5년 () 제10111호)도 원고제품이 실용적 기능을 떠나 독립적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면서, 설령 원고제품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제품으로부터 원고제품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 감득(感得)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디자인 비교 자료]

    1. 원고제품 (트립트랩, TRIPP TRAPP)

    나무 원목 재질의 아동용 하이체어로, 옆면 프레임이 알파벳 역 'Z'자 형태로 비스듬히 뻗어 있는 구조입니다. 등받이 판과 엉덩이 시트판, 그리고 발을 디딜 수 있는 넓은 발판이 유기적으로 홈에 끼워져 수평으로 배치된 형태입니다.

    2. 피고제품 1

    원고제품과 매우 유사한 나무 원목 재질과 역 'Z'자형 옆면 프레임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등받이 전면에 영유아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나무 재질의 일자형 안전 바가 가로질러 장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3. 피고제품 2

    원고제품과 유사한 원목 재질의 하이체어이나, 영유아 탑승을 위해 등받이 주변으로 반원형 라운드 가드와 가죽 벨트가 추가되어 앞선 두 제품에 비해 안전 가드가 더 크게 돋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출처: 京地判 令和5년 9월 28일 令和3년 () 제31529호 판결문 첨부 별지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1 페이지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7호

    일본

    • 2026 제7호-[일본] 최고재판소, 양산 실용품의 응용미술저작물성 판단 기준 제시(정진우)

    1. 개요

    • 노르웨이 가구 디자이너 Peter Opsvik이 1972년 디자인한 아동용 하이체어 'TRIPP TRAPP'(이하, ‘원고제품’)의 디자이너인 Peter Opsvik와 이를 제조·판매 중인 Stokke AS(이하, ‘원고’)가 원고제품과 유사한 구조의 아동용 의자를 제조·판매한 일본 기업 주식회사 Noz(이하,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조·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계 누적 판매 1,400만 대에 이르는 원고제품의 형태가 일본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응용미술저작물성)여부이다. 1심 법원(東京地判 令和5年9月28日 令和3年(ワ)第31529号)은 저작물성을 확정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채,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 제품으로부터 원고제품의 표현상 본질적 특징을 직접 감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법원(知財高判 令和6年9月25日 令和5 年(ネ)第10111号)도 원고제품이 실용적 기능을 떠나 독립적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면서, 설령 원고제품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제품으로부터 원고제품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 감득(感得)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주요 내용

    • 1) 양산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법 보호의 제한적 적용
    • 2) 양산 실용품의 응용미술 저작물성 인정을 위한 기준
    • 3) 원고제품에 대한 구체적 적용
    • 4) 재판관 보충의견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 -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 令和8年4月24日判決・令和7年(受)第356号〔TRIPP TRAPP事件〕.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