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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7호-[태국] 태국, 저작권 및 실연자 로열티 징수 체계 개선(권용수)

등록일
2026-07-16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태국

  • 해당 장르

    지식정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7호(2026. 7) - [태국] 태국, 저작권 및 실연자 로열티 징수 체계 개선 (건국대학교 KU글로벌혁신대학 권용수 부교수 집필). '260716-7.jpg' 이미지의 상세 본문 텍스트는 이미지 하단 참고
  • [태국] 태국, 저작권 및 실연자 로열티 징수 체계 개선

    건국대학교 KU글로벌혁신대학 / 부교수 권용수

    1. 개요

    태국에서는 창작 활동과 저작권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라이선스와 로열티 징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누구에게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어떻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2. 분산된 허락 구조로 인해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3. 이용자에게 중복으로 로열티를 징수하는 예도 있다는 것
    4. 특정 개인이 권리자를 대표한다고 속이고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 행위도 이루어진다는 것
    5. 집중관리단체(CMO)가 요율을 설정하고 로열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다.

    태국 상무부(MOC)가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요율 및 비용 공개 의무화, 징수 단체에 대한 자율적 행동강령 마련, 저작권 소송대리인 등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조치를 해 왔지만, 충분치 않은 면이 있었다. 이에 태국 지식재산청(DIP)은 저작권 및 실연자 권리 이용에 따른 로열티 징수에 관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저작물 및 실연자 권리 이용에 대한 로열티 징수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1]

    2. 주요내용

    1) 적용 범위 및 이용 유형

    법률안은 태국 상무부가 부령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저작물 및 실연자 권리의 구체적 유형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단, 지정 대상은 다수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이용자 수가 많아 개별적 이용 허락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이용 유형에 한정된다.

    2) 저작권사업자 및 집중관리단체의 허가

    이용 유형이 지정되면,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작권사업자나 집중관리단체는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집중관리단체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로열티 징수 및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2. 권리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것
    3. 표준 라이선스 계약 및 회원계약을 갖출 것
    4. 법률안에 따른 징수 체계 및 로열티징수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2]가 정하는 징수 및 분배 기준에 부합하는 정관을 갖출 것

    각주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1 페이지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7호

    태국

    • 2026 제7호-[태국] 태국, 저작권 및 실연자 로열티 징수 체계 개선(권용수)

    1. 개요

    • 태국에서는 창작 활동과 저작권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라이선스와 로열티 징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① 이용자가 누구에게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어떻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② 분산된 허락 구조로 인해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③ 이용자에게 중복적으로 로열티를 징수하는 예도 있다는 것, ④ 특정 개인이 권리자를 대표한다고 속이고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 행위도 이루어진다는 것, ⑤ 집중관리단체(CMO)가 요율을 설정하고 로열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다. 태국 상무부(MOC)가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요율 및 비용 공개 의무화, 징수 단체에 대한 자율적 행동 강령 마련, 저작권 소송대리인 등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조치를 해 왔지만, 충분치 않은 면이 있었다. 이에 태국 지식재산청(DIP)은 저작권 및 실연자 권리 이용에 따른 로열티 징수에 관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저작물 및 실연자 권리 이용에 대한 로열티 징수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주요내용

    • 1) 적용 범위 및 이용 유형
    • 2) 저작권사업자 및 집중관리단체의 허가
    • 3) 허가받은 자의 의무
    • 4)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 5) 영업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 6) 분쟁 해결
    • 7) 집행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d5fbdd35-067a-449b-abf0-486f3b2f5279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