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는 창작 활동과 저작권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라이선스와 로열티 징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태국 상무부(MOC)가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요율 및 비용 공개 의무화, 징수 단체에 대한 자율적 행동강령 마련, 저작권 소송대리인 등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조치를 해 왔지만, 충분치 않은 면이 있었다. 이에 태국 지식재산청(DIP)은 저작권 및 실연자 권리 이용에 따른 로열티 징수에 관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저작물 및 실연자 권리 이용에 대한 로열티 징수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1]
법률안은 태국 상무부가 부령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저작물 및 실연자 권리의 구체적 유형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단, 지정 대상은 다수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이용자 수가 많아 개별적 이용 허락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이용 유형에 한정된다.
이용 유형이 지정되면,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작권사업자나 집중관리단체는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집중관리단체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6년 제7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