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식이 물리적 사본의 ‘소유(Ownership)'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도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와 저작권 제한·예외를 조율하는 핵심 기준으로 ‘적법한 취득자(Lawful acquirer)', ‘적법한 이용자(Lawful user)', ‘적법한 이용(Lawful use)', ‘적법한 원천(Lawful source)', ‘적법한 접근(Lawful access)' 등 이른바 ‘적법성(Lawfulness)' 요건이 전면에 부상했다. 특히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CDSMD) 제3조 및 제4조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에서 ‘적법한 접근'을 핵심 적용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유럽 내 독립 법학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럽저작권학회(European Copyright Society)는 2026년 7월 “The concept of lawful access and its implications for user freedoms in the EU copyright acquis: Opinion of the European Copyright Society”라는 제목의 공식 의견서를 발표하였다.1) 본 의견서는 ‘적법한 접근'을 단순히 ‘권리자의 사전 허락'으로 동일시하는 순환론적 오류를 경계하고, 사법부와 입법자를 위한 체계적·맥락 중심적 해석 기준 및 5대 핵심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적법성 해석의 원칙
유럽저작권학회는 적법성(Lawfulness)을 ‘권리자의 허락'과 동일시할 경우 발생하는 법리적 순환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한다. 저작권의 예외·제한 규정은 본질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이 불필요한 영역‘을
획정하는 제도이므로, 예외 적용 요건인 적법한 접근을 권리자의 사전 동의나 라이선스로 한정한다면 예외
규정 자체의 실효성을 박탈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유럽저작권학회는 적법성의 판단을 ‘엄격한
한계(Hard boundaries)'와 ‘유연한 기준(Soft principles)'의 2단계 구조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접근의
2026년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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