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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9호-[EU] EU 저작권법상 ‘적법한 접근(Lawful Access)’의 해석에 관한 유럽저작권학회(ECS)의 의견서 발표(이철남)

등록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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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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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제9호-[EU] EU 저작권법상 ‘적법한 접근(Lawful Access)’의 해석에 관한 유럽저작권학회(ECS)의 의견서 발표(이철남) 이미지의 상세 본문 텍스트는 이미지 하단 참고
  • EU EU 저작권법상 ‘적법한 접근(Lawful Access)’의 해석에 관한 유럽저작권학회(ECS)의 의견서 발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이철남

    1. 개요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식이 물리적 사본의 ‘소유(Ownership)'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도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와 저작권 제한·예외를 조율하는 핵심 기준으로 ‘적법한 취득자(Lawful acquirer)', ‘적법한 이용자(Lawful user)', ‘적법한 이용(Lawful use)', ‘적법한 원천(Lawful source)', ‘적법한 접근(Lawful access)' 등 이른바 ‘적법성(Lawfulness)' 요건이 전면에 부상했다. 특히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CDSMD) 제3조 및 제4조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에서 ‘적법한 접근'을 핵심 적용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유럽 내 독립 법학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럽저작권학회(European Copyright Society)는 2026년 7월 “The concept of lawful access and its implications for user freedoms in the EU copyright acquis: Opinion of the European Copyright Society”라는 제목의 공식 의견서를 발표하였다.1) 본 의견서는 ‘적법한 접근'을 단순히 ‘권리자의 사전 허락'으로 동일시하는 순환론적 오류를 경계하고, 사법부와 입법자를 위한 체계적·맥락 중심적 해석 기준 및 5대 핵심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주요내용

    1) 적법성 해석의 원칙
    유럽저작권학회는 적법성(Lawfulness)을 ‘권리자의 허락'과 동일시할 경우 발생하는 법리적 순환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한다. 저작권의 예외·제한 규정은 본질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이 불필요한 영역‘을 획정하는 제도이므로, 예외 적용 요건인 적법한 접근을 권리자의 사전 동의나 라이선스로 한정한다면 예외 규정 자체의 실효성을 박탈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유럽저작권학회는 적법성의 판단을 ‘엄격한 한계(Hard boundaries)'와 ‘유연한 기준(Soft principles)'의 2단계 구조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접근의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1 페이지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9호

    EU

    • 2026 제9호-[EU] EU 저작권법상 ‘적법한 접근(Lawful Access)’의 해석에 관한 유럽저작권학회(ECS)의 의견서 발표(이철남)

    1. 개요

    •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식이 물리적 사본의 ‘소유(Ownership)'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도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와 저작권 제한·예외를 조율하는 핵심 기준으로 ‘적법한 취득자(Lawful acquirer)', ‘적법한 이용자(Lawful user)', ‘적법한 이용(Lawful use)', ‘적법한 원천(Lawful source)', ‘적법한 접근(Lawful access)' 등 이른바 ‘적법성(Lawfulness)' 요건이 전면에 부상했다. 특히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CDSMD) 제3조 및 제4조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에서 ‘적법한 접근'을 핵심 적용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유럽 내 독립 법학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럽저작권학회(European Copyright Society)는 2026년 7월 “The concept of lawful access and its implications for user freedoms in the EU copyright acquis: Opinion of the European Copyright Society”라는 제목의 공식 의견서를 발표하였다.1) 본 의견서는 ‘적법한 접근'을 단순히 ‘권리자의 사전 허락'으로 동일시하는 순환론적 오류를 경계하고, 사법부와 입법자를 위한 체계적·맥락 중심적 해석 기준 및 5대 핵심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주요내용

    • 1) 적법성 해석의 원칙
    • 2) 특수한 분야의 해석

    3. 결론 및 시사점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럽저작권학회는 다음과 같은 5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법성 요건은 권리자의 사전 승인으로 축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 예외 제도는 권리자의 2) 로그인 월(Login Wall)은 웹사이트가 방문자에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요구하여 그전까지는 콘텐츠를 보지 못하게 막는 장치를 뜻하며, 페이월(Paywall)은 유료화를 의미한다. COPYRIGHT TRENDS REPORT 저작권 동향 제9호┃3┃ 허락이 필요 없는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사전 승인만을 합법성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 순환 오류를 가져오며 예외 제도의 실효성을 파괴한다. 둘째, 저작권 제한·예외 규정, 권리소진, 독점적 권리의 범위를 벗어난 무료 이용 등 명백한 법정 합법 영역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셋째,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한계(Hard boundaries)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상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 이용자의 주관적 상태, 행위의 목적 및 기본권 프레임워크를 종합 고려하는 맥락적 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넷째, 학술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CDSMD 제3조의 입법 취지와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 연구기관 및 문화유산기관에 과도한 사전 출처 검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온라인상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의 합법성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 다섯째, 범용 AI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 환경에 대해서도 행위 기반 주의의무 표준과 오픈 라이선스 특성을 반영한 해석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합법적 접근 기준을 유연하게 확장 적용해야 한다. 유럽저작권학회의 이번 의견서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 시대에 저작권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적법한 접근'의 법리적 경계와 체계적 해석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저작권 침해 판례에서 확립된 ‘적법한 원천' 요건(사적이용 복제 등)을 AI 학습을 위한 TDM 분야에 기계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접근의 적법성"을 "권리자의 개별 라이선스 허락"과 구별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논리는 국내외 저작권 입법 및 사법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자료

    • -European Copyright Society, "The concept of lawful access and its implications for user freedoms in the EU copyright acquis: Opinion of the European Copyright Society", 2026. 7.
    •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pyright-blog/the-concept-of-lawful-access-an d-its-implications-for-user-freedoms-in-the-eu-copyright-acquis-opinion-of-the-eur opean-copyright-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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