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0호 (2026. 10.)
홍익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조회경
호주 연방 의회는 2026년 3월 31일 저작권 개정법을 통과시켰고, 개정법은 국왕 재가 다음 날인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제도 신설 외에 수업 목적의 실연·전달에 관한 제28조의 온라인 수업 적용 명확화와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나, 이 글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제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제도는 2023년 법무장관 주재 저작권 라운드테이블(Ministerial Copyright Roundtables)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한 개혁 과제로, 2025년 11월 5일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상원 법률·헌법문제 입법위원회(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Legislation Committee)의 심사를 거쳐 원안에서 큰 수정 없이 통과되었다. 종래 호주 저작권법에는 "유연한 이용(flexible dealing)" 예외, 무명·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규정 등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문제와 관련된 개별 규정은 있었으나, 이용자 일반에 적용되는 법정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법은 저작권법 제5부에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구제수단 제한'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이나 침해 예외로 구성하지 않고, 허락없는 이용이 여전히 침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후에 나타난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이나 '유연한 이용 예외' 등 다른 규정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16AAB조 제2항).
2026년 제10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