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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0호-[호주] 호주, 2026년 개정법으로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orphan works) 제도 도입(조희경)

등록일
2026-10-08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호주

  • 해당 장르

    지식정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10호 - 호주, 2026년 개정법으로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orphan works) 제도 도입 문서 이미지의 상세 본문 텍스트는 이미지 하단 참고
  • 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0호 (2026. 10.)

    호주: 호주, 2026년 개정법으로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orphan works) 제도 도입

    홍익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조회경

    1. 개요

    호주 연방 의회는 2026년 3월 31일 저작권 개정법을 통과시켰고, 개정법은 국왕 재가 다음 날인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제도 신설 외에 수업 목적의 실연·전달에 관한 제28조의 온라인 수업 적용 명확화와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나, 이 글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제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제도는 2023년 법무장관 주재 저작권 라운드테이블(Ministerial Copyright Roundtables)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한 개혁 과제로, 2025년 11월 5일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상원 법률·헌법문제 입법위원회(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Legislation Committee)의 심사를 거쳐 원안에서 큰 수정 없이 통과되었다. 종래 호주 저작권법에는 "유연한 이용(flexible dealing)" 예외, 무명·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규정 등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문제와 관련된 개별 규정은 있었으나, 이용자 일반에 적용되는 법정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제도의 신설

    개정법은 저작권법 제5부에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구제수단 제한'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이나 침해 예외로 구성하지 않고, 허락없는 이용이 여전히 침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후에 나타난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이나 '유연한 이용 예외' 등 다른 규정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16AAB조 제2항).

    1) 요건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10호

    호주

    • 2026 제10호-[호주] 호주, 2026년 개정법으로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orphan works) 제도 도입(조희경)

    1. 개요

    • 호주 연방 의회는 2026년 3월 31일 저작권 개정법을 통과시켰고, 개정법은 국왕 재가 다음 날인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1) 개정법은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제도 신설 외에 수업 목적의 실연·전달에 관한 제28조의 온라인 수업 적용 명확화와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나, 이 글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제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제도는 2023년 법무장관 주재 저작권 라운드테이블(Ministerial Copyright Roundtables)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한 개혁 과제로, 2025년 11월 5일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상원 법률·헌법문제 입법위원회(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Legislation Committee)의 심사를 거쳐 원안에서 큰 수정 없이 통과되었다.2) 종래 호주 저작권법에는 “유연한 이용(flexible dealing)” 예외, 무명·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규정 등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문제와 관련된 개별 규정은 있었으나, 이용자 일반에 적용되는 법정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제도의 신설

    • 1) 요건
    • 2) 효과

    3. 우리 저작권법과의 비교

    •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에 관하여 제50조의 법정허락과 2019년 신설된 제35조의4의 문화시설 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호주의 법정허락에 대한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제50조는 사전적·행정적 통제 방식으로 승인을 받은 이용자에게 확정적인 적법성을 부여하는 반면, 호주는 사후적·사법적 방식으로 진입 비용은 낮으나 이용자가 권리자로부터의 합리적 대가 청구와 금지명령의 위험을 부담한다. 둘째, 우리 제50조는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되어 기록물, 사진, 서간 등 미공표 자료가 대부분인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실태와 괴리가 있으나, 호주는 미공표 저작물을 명시적으로 포괄한다. 셋째, 우리 제35조의4는 사후 대응 구조라는 점에서 호주 방식에 가깝지만 주체와 대상이 협소할 뿐 아니라, 권리자가 출현하면 예외 없이 즉시 이용을 중단해야 하고 계속된 이용을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하는 절차가 없다. 넷째, 호주는 조사 기준을 법률에 열거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대신 입증 책임을 이용자에게 두어 조사 기록을 사실상 필수화하였는데, 이는 우리 제50조의 승인 절차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통제 장치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호주는 원주민 ICIP 자료에 가중된 조사 기준과 공동체 협의를 요구한다. ICIP는 집단적으로 전승되는 전통문화표현물뿐만 아니라, 저작권이 유효한 현대 원주민 작가의 작품이 공동체 관습상 저작자 표시가 제한되고 모방품이 널리 유통되어 권리자 추적이 어려운 문제까지 포괄하므로 조사 기준의 가중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에 이에 상응하는 집단은 없으나, 무형문화유산 전승 공동체의 전통문화표현물과 분단으로 권리자와의 접촉이 제도적으로 차단된 북한 소재 권리자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유사한 가중된 기준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4. 평가 및 시사점

    • 호주 제도는 정부 허가나 집중관리단체 이용허락을 전제로 하는 유럽연합, 영국 및 우리 제50조와 달리, 2006년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가 제안한 구제수단 제한 모델을 채택하였다. 문화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미공표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공개에 실질적인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면서도 사후에 나타난 저작권자에게 합리적 대가와 금지명령의 길을 열어 둔 점에서 균형을 도모하려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용자로서는 잔존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은 향후 법원의 ‘합리적으로 성실한 조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업계 지침의 형성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법의 관점에서는 제50조가 공표 저작물에 한정되고 사전 승인·공탁을 요구하여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있어 온 만큼, 미공표 저작물의 포섭, 문화기관 외 이용자에 대한 사후 대응형 제도의 확대, 조사 기록·고지 의무와 결합한 구제수단 제한 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때 호주의 입법례가 유용한 COPYRIGHT TRENDS REPORT 저작권 동향 제10호┃4┃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제35조의4가 권리자의 일방적 중단 요구권만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호주는 계속된 이용 조건의 협상·법원 결정 절차를 마련한 점, 그리고 취약한 권리자 집단에 대한 가중된 조사 기준을 둔 점은 우리 제도의 보완 방향으로 참고할 만하다. 아울러 호주 법안 설명자료가 AI 학습을 위한 제도 원용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점은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제도와 AI 학습 데이터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한 것으로, 향후 우리 논의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참고자료

    • - Copyright Amendment Act 2026 (Cth), Schedule 1.
    • - Attorney-General's Department, Copyright Amendment Bill 2026 – Revised Explanatory Memorandum (Senate; circulated by authority of the Attorney-General, the Hon Michelle Rowland MP).
    • - Senate Hansard, Copyright Amendment Bill 2026 – Second Reading, 5 February 2026; Third Reading, 31 March 2026.
    • - IP Australia, "Key copyright policy priorities", Australian IP Report 2026, https://www.ipaustralia.gov.au/tools-and-research/professional-resources/data-researc h-and-reports/australian-ip-report-2026/copyright/key-copyright-policy-priorities
    • - Australian Libraries and Archives Copyright Coalition, "Orphan Works Scheme FAQ", https://alacc.org.au/orphan-works-scheme-faq/
    • - 저작권법 제50조, 제35조의4;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 - U.S. Copyright Office, Report on Orphan Works (2006)
    • - Milpurrurru v Indofurn Pty Ltd (1994) 54 FCR 240
    • - Bulun Bulun v R & T Textiles (1998) 86 FCR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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