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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사업 수행

베트남 콘텐츠 심의 절차

베트남의 콘텐츠별 심의는 영상, 음악, 출판, 게임 등의 형태로 구분되며, 총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심의 대상
설정
  • 심의 대상 설정
    • 영상물
    • 음악물
    • 출판물
    • 게임물
심의 대상
제출
  • 제출 준비
    • 각 심의기관별 신청서
    • 콘텐츠 내용 증빙 자료
    • 추가 설명서 (존재 시)
  • 콘텐츠별 심의기관 제출처
    • 정보통신부(MIC): 게임
    • 문화체육관광부(MOCST): 방송, 만화, 애니
    • 베트남은 관련 콘텐츠 사업 라이선스 신청 시 등급을 부여함
심의 진행
  • 평가 대상 요소
    • 정치문화적 평가 (베트남 공산당 규범)
    • 폭력성 평가
    • 성적 내용 평가
    • 언어 평가
    • 공포 요소 평가
    • 약물 사용 평가
    • 차별성 평가
    • 도박성 평가
등급 결정
  • 심의 기준으로 등급 결정
    • 영상물: 6등급 (P, K, T13, T16, T18, C)
    • 게임물: 4등급 (모든 연령, 12+, 16+, 18+)
      (*) 게임물은 유저간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G1~G4 게 임으로 추가 분류됨
수정 및 재심의
  • 심의기관측 피드백 수취
  • 피드백 기반 수정 조치
  • 재심의

베트남 사업 수행 관련 법령 및 규제

베트남 사업수행 관련 필요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