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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 라이선싱 재팬 참가기업 모집공고

2017-02-10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주요내용

[충청남도 공고 제2017-185호]


2017 라이선싱 재팬 참가기업 모집공고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충남도 콘텐츠기업의 해외 수출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2017 라이선싱 재팬에 지역 콘텐츠 기업체의 콘텐츠 마켓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02.  09.
충청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충남 창조문화산업 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 기업체 판로개척 및 매출증진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 참가지원 박람회 개요

명 칭

2017 라이선싱 재팬

개최기간

2017. 06. 28.() ~ 06. 30.() / 3일간

개최장소

일본 도쿄 빅사이트

모집품목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만화, 웹툰, 완구, 아트토이, 에듀테인먼트,

가상현실, 모바일 등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

모집규모

6개 업체 내외

신청기한

2017. 02. 21.()까지


2. 지원계획

 ○ 해외 박람회 지원내용

지원사항

참가업체 자부담

참가비(부스 1개 기준) : 임차료, 장치비

전시품 편도 운송료(1개사 1CBM 한도)

- 반송은 자부담

홍보판촉물 등 기타 전시비용 일부지원

통역지원

8백만원 범위 내에서 위 경비 지원 예정

참가기업 인원의 왕복 항공료

체재비(숙식, 교통, 일비)

임의의 추가 장치비용

여행자보험, 기타 수수료 등

 


3. 선정방법

 ㅇ 신청 서류접수 후 선정평가(서류평가)를 통해 참가기업 선정 예정
  - 평가는 서류평가로 진행되며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정됨
  - 신청기업이 모집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신청안내

 ○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일 ~ 2017. 2. 21.(화)까지
 ○ 신청대상 :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콘텐츠 업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콘텐츠 사업체
 ○ 신청방법
   - 충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www.cntrade.kr 참조


 

5. 선정기준 및 문의

 ○ 참가기업 선정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콘텐츠의 경쟁력

참가사와 참가 콘텐츠의 국내외 상품 경쟁력 및 시장 트렌드 부합정도

(참가사 기업현황, 보유콘텐츠 및 성과 등 종합능력)

40

참가계획 및 목표

마켓 참가목적 및 목표의 타당성(10)

30

부스 운영, 비즈매칭 등 활동계획의 구체성(10)

참가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의 충실도(10)

매출 실적

및 수행능력

콘텐츠 국내외 판매 실적(15)

30

국내외 마켓 바이어 계약 달성계획 및 사후 비즈니스 계획의 구체성(15)

 

100

·감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3

 

 참가 시 관리, 사후관리 등 불성실업체

- 10


6. 유의사항

○ 참가품목과 생산품목이 일치하지 않은 업체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품목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동 지원사업의 지원내역과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진흥원으로부터 이중 지원받을 수 없음
○ 허위로 사업에 참가하거나,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불참할 경우에는 1년∼3년 동안 진흥원이 시행하는 모든 국내외 마케팅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사업대상 선정 후 참가 포기 : 사업비 집행 전 1년 / 사업비 집행 후 2년
   2. 허위서류 제출, 참가품목 상이 등 모든 국내외 마케팅 사업 방해 행위 : 3년
   3. 사회적 책임(민원발생, 환경피해, 체납, 위생불량 등)의 이행도가 불성실한 업체는 선정 시 배제 될 수 있음 
○ 지원을 받은 업체는 박람회 참가 후 1년 동안 충남도 및 진흥원에 상담, 진척(계약사항, 수출사항 등) 상황을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충청남도 수출 지원시책 등의 사업 참가 시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충남도가 추진하는 3개 사업(무역사절단, 전시회 단체, 개별)에 대하여 업체별 참가횟수가 총량관리 되며 (연 8회 범위 내 1∼2회 자율조정), 해외전시회 단체참가는 업체별로 연4회(최대 6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참가횟수 제한 사업 : 무역사절단(4회+2), 전시회 단체(4회+2), 개별(2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