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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저작권 제도 변화와 케이 콘텐츠 상생 전략

등록일
2026-10-20
수집기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해당 국가

    필리핀

  • 해당 장르

    지식정보

주요내용

필리핀 저작권 제도 변화와 케이 콘텐츠 상생 전략
- 현지 제도 개편 대응과 현지 기업 협력체계 구축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케이 콘텐츠 소비 비중 1위를 차지하는 필리핀 저작권 관련 제도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출물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부터 행정 전자화, 강력한 불법 유통 단속까지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의 정책 변화가 속도를 내면서, 우리 콘텐츠 업계의 진출 전략과 한·필 양국 간 공조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6월 발표된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 케이팝, 웹툰 등 한국 문화콘텐츠의 시청 비중이 35.8%에 달하는 ‘케이 콘텐츠 1위 소비국’이다. 유행을 선도하는 젊은 세대와 디지털 친화적 인구 구조 덕분에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성장 이면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불법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비공식 파일 공유 등 고질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상존해 왔다.

콘텐츠 산업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현지에서 지식재산권(IP) 보호는 진출 기업과 창작자의 생존 권리이자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 특히 2026년 들어 필리핀 정부와 지식재산청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환경과 디지털 불법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규정과 행정 체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기준 정립 ▲저작권 행정의 전면 전자화 ▲디지털 불법 유통 단속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그중에서도 현지 창작 생태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단연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저작권 문제다.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2026년 개정된 저작권 등록 지침(Memorandum Circular)을 통해 생성형 인공 지능 활용 작품의 저작권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이미지, 텍스트, 음원은 독자적인 인간 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립적인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 반면, 창작자가 주도적인 구상과 배치를 수행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조적 도구로 활용한 ‘인공지능 보조 작품’의 경우에만 인간이 기여하고 창작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저작권 등록이 허용된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사, 웹툰 작가, 음악 프로듀서들에게 스케치와 기획안 등 창작 과정의 인간 기여도 입증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또한 행정 지원 체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지식재산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기존 대면 서류 제출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저작권 등록 및 출원 관리를 100% 전자화(e-Filing System)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과 창작자 등 해외 권리자가 필리핀 현지 대리인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디지털 증명서가 즉시 발급됨에 따라 침해 발생 시 사법기관에 강력한 증빙 자료를 곧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아시아 지역 내에서 불법 스트리밍 및 파일 공유 비율이 높았던 필리핀은 지식재산청과 방송통신위원회(NTC) 간 공조를 강화하며 디지털 불법 유통 단속을 전면화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불법 웹사이트 및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직접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이트 차단(Site Blocking)’ 패스트트랙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케이 콘텐츠 무단 송출 불법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과 1인 미디어 기반 침해 행위에 대한 정기 단속도 한층 엄격해졌다.
2026 한-필 저작권 포럼 현장
< 2026 한-필 저작권 포럼 현장 - 출처: ‘더 필비즈뉴스’ 웹사이트 >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필리핀 지식재산청 간의 협력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마닐라(MAnila)에서 열린 ‘한-필 저작권 포럼 및 정부 간 회의’를 통해 한국 기관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면 지식재산청이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하는 비상 연락망 및 공동 대응 체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CMO) 간 권리 정보 공유와 정산 체계 구축을 논의해 세금 징수 체계 개선의 발판도 마련했다. 여기에 현지 케이 한류 팬덤과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정품 소비 캠페인 등 민관 협력이 더해져 불법 유통 이용률 감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 저작권 시장의 환경 변화가 케이 콘텐츠의 현지 진출 방식에 있어서 정교한 전략적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필리핀으로 진출하는 콘텐츠 기업은 전자 저작권 등록 시스템(e-Filing)을 적극 활용해 주요 캐릭터와 웹툰 등의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고, 생성형 인공 지능 활용 콘텐츠의 경우 창작자의 실질적 기여 부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스트리밍 적발 시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 및 필리핀 지식재산청과의 공조 창구를 적극 활용해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더 나아가 불법 유통망이 차단되면서 발생하는 현지 시청자들의 합법적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도 병행되어야 한다. 필리핀 현지 대형 통신사 및 방송·OTT 플랫폼과 직접적인 제휴를 통해 케이 콘텐츠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현지 제작사와 공동 기획·제작 등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법 소비를 합법적 소비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필리핀의 저작권 제도 변화는 생성형 인공 지능 혁신 수용과 불법 복제 강력 단속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케이 콘텐츠의 최대 소비국인 필리핀에서 단단한 저작권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은, 한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 문화 산업으로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한 핵심 기초 공사다. 양국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공조가 단순한 침해 예방을 넘어 아시아 지역 내 바람직한 저작권 규범 선도의 모범 사례로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출처 및 참고자료  
- ≪마닐라 불레틴(Manila Bulletin)≫ (2025. 04. 17). 2025 Hallyu survey names favorite K-pop artists, Korean actors, K-dramas, movies, 
https://mb.com.ph/2025/4/17/2025-hallyu-survey-names-favorite-k-pop-artists-korean-actors-k-dramas-movies?.com
- ≪퀴섬빙 토레스(Quisumbing Torres)≫ (2026. 05. 14). IPOPHL Issues Revised Copyright Registration Rules,
https://buly.kr/15Rqu6Q
- ≪브이앤에이 로(V&A Law)≫ (2026. 05. 01). Revised Rules and Regulations on Copyright Registration and Copyright Related Services | IPOPHL MC No. 2026-007, 
https://buly.kr/HHfZ94Z
- ≪뉴스바이츠(Newsbytes.PH)≫ (2026. 08. 24). PH, Korea explore copyright safeguards as AI music floods streaming platforms, 
https://buly.kr/G3GGHN4
- ≪더 필비즈뉴스(THEPHILBIZNEWS)≫ (2026. 08. 27). PH, Korea move to protect music rights in AI era, 
https://buly.kr/15Rqu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