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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사업 수행

중국 콘텐츠 심의 절차

중국에서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허가증이 별도로 요구되며, 해당 허가증을 신청 및 획득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심의가 진행됩니다.
중국의 콘텐츠별 심의는 영상, 음악, 출판, 게임 등의 형태로 구분되며, 총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심의 대상
설정
  • 심의 대상 설정
    • 영상물
    • 음악물
    • 출판물
    • 게임물
심의 대상
제출
  • 제출 준비
    • 각 심의기관별 신청서
    • 콘텐츠 내용 증빙 자료
    • 추가 설명서 (존재 시)
  • 콘텐츠별 심의기관 제출처
    • 영화 및 TV: 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NRTA)
    • 음악물: 문화여유부
    • 출판물: 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
    • 게임물: 국가신문출판총서 (NPPA)
심의 진행
  • 평가 대상 요소
    • 정치적 민감성
    • 문화적 민감성
    • 폭력성 평가
    • 성적 내용 평가
    • 언어 평가
    • 공포 요소 평가
    • 약물 사용 평가
    • 차별성 평가
    • 도박성 평가
등급 결정
  • 심의 기준으로 등급 결정
    • 게임물: 3+, 7+, 12+, 16+, 18+
    • 영상 및 음악물: 공개 / 미공개
수정 및 재심의
  • 심의기관측 피드백 수취
  • 피드백 기반 수정 조치
  • 재심의

중국 사업 수행 관련 법령 및 규제

중국 현지 법인 설립 관련 필요 서식

※ 일부 서식의 경우 현지 언어 폰트로 인하여 파일이 열리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